경남도 전 해역 패류독소 발생 120일만에 완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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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 해역 패류독소 발생 120일만에 완전 소멸
  • 김동기 기자
  • 승인 2016.07.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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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남도는 지난 3월 16일 진해만 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발생 된 이후 120일 만인 13일 경남도 전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완전 소멸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패류독소는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으나, 발생 3일차인 3월 18일에 거제시 동부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는 등 전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독소량이 증가되었으며, 이후 창원시 등 도내 연안으로 발생해역이 확대되었다.

금년도 패류독소가 최고로 많이 검출된 지역은 창원시 난포리 해역으로, 지난 6월 13일 기준 양식산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12배 초과한 959㎍/100g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도는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지난 3월 2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주말 행락객 등이 집결하는 휴양지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과 휴대폰 SMS 전송, 현수막설치 등 어업인과 행락객에 대한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패류독소 발생시부터 소멸시까지 피해예방 대책 상황실을 도 및 시․군에 설치하여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가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초과해역에 대하여 패류 채취금지 명령서 239건(568명, 961ha)을 발부하였다.

경남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패독기준치 초과 위험기(60~80㎍/100g)에는 채취자제 주의장 31건(48명, 278ha)을 발부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경남도를 포함한 전국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됨에 따라 “시군 및 수협 등에 적극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을 주문하고, 소비자들께서도 맛과 품질이 우수한 도내 수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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