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 ‘동거녀 3세 아들 살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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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 ‘동거녀 3세 아들 살해’ 검찰 송치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07.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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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엄마 폭행·학대 방임 혐의 불구속 기소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30대 남성이 자신의 동거녀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춘천경찰서는 정모(33)씨에게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 던져 숨지게 했다.

정 씨의 학대는 5월 25일부터 지난달 12일에도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학대 했다.

아이 엄마인 노 씨는 정 씨의 폭행으로 아들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나 폭행·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냈다.

한편 정 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현장검증에서 “죄송하다”며 “아이 엄마와 아이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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