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청 듣고 살인극 벌인 4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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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환청 듣고 살인극 벌인 40대 ‘무기징역’ 구형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07.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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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검찰이 환청을 듣고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치료감호 및 3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PC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뒷자리에 있던 손님 A씨를 숨지게 하고 A씨의 친구 3명을 다치게 했다.

앞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편집성 조현병으로 수원 모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던 이 씨는 당시 “흉기로 찔러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방송을 보던 중 ‘수원시민을 찔러라’는 말을 듣고, 흉기를 허공에 휘둘렀을 뿐 피해자들을 직접 찌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아무런 이유없이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이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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