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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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 민옥선 기자
  • 승인 2016.06.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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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레저활동 위해 음주 및 무면허 조종행위 등 엄단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수상레저기구 음주단속을 했다.

[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30일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태안해경은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데 무면허 조종행위와 음주 조종행위, 무등록 및 보험 미가입 사업, 정원 초과 조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면허와 음주 운항 및 사업변경 미등록의 경우 벌금은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며 "안전한 레저 문화정착을 위해서라도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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