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증권·대우, 조만간 합병인가 신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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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증권·대우, 조만간 합병인가 신청예정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6.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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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양사간 합병계약 체결…1년여 넘어 통합 본격화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구 대우증권)가 조만간 당국에 합병 인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어 초대형 증권사의 등장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대주주 미래에셋증권은 7월 중순경 금융위원회에 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당국은 9월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결론을 내게 된다.

앞서 양사는 지난 5월13일 합병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0월20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각각 열어 안건이 가결되면 11월1일 통합법인 ‘미래에셋대우’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합병방식은 대주주인 미래에셋증권이 실질적인 자회사 미래에셋대우를 합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적으론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으로 남아 미래에셋증권을 흡수 합병하는 형식이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양사는 당초 합병일정에 맞춰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금융당국 역시 합병 인가를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어 순조롭게 합병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미래에셋대우 주가가 최근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추후 합병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피인수 결정 직전인 작년 12월23일 1만250원에 달했으나 최근 20% 이상 급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미래에셋대우의 주가가 하락해 기존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7860원으로 결정돼 합병에 반대하는 미래에셋대우 주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 미래에셋대우 주가가 매수청구 가격을 하회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어 29일의 경우 전일대비 1.82%인 140원이 올랐지만 종가가 7820원으로 매수청구가격보다 낮아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은 통상 기업 인수·합병(M&A)과정에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주식을 넘기고 빠져나갈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인데, 중·장기 주가상승 전망이 불투명하고 주가가 매수청구권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주주들은 대개 청구권 행사를 고려하게 된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브렉시트 가결 이후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주가가 추가 상승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사 주총에서 합병안이 무난히 가결돼도 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미래에셋대우의 주가가 이어지면 오는 10월 20∼31일쯤으로 잡힌 주식매수 청구기간에 청구권이 대규모로 행사될 여지가 많다”면서 “극단적으로 보면 합병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작년 11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간 예정됐던 합병계획이 주식매수청구권의 대량 행사로 인해 무산된 사례로 확인되듯 낮은 주가수준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에는 주총 직전 합병을 추진하던 양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자 국민연금이 청구권 행사를 결정해 대규모 청구권 행사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3월31일 기준 미래에셋대우 지분율 6.68%인 2181만6906주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소액 주주 지분율도 52.99%에 달해 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당초 미래에셋증권에 미래에셋대우 인수에 대한 대주주 적격 인가를 내줄 때 합병으로 인한 영향까지 검토해 긍정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미래에셋대우의 낮은 주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대량 행사되면 합병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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