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달 비거치 분할상환 주택대출 도입
상태바
보험업계, 내달 비거치 분할상환 주택대출 도입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6.29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대출 소득심사 등 강화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저금리 기조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위험요소로 대두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내달부터 비거치형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초기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토록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에 도입했는데, 내달 1일부터 보험업계에도 확대 적용된다.

주택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는 방식이다.

이는 보험업계에 새로 도입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확대 시행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기본 구조에서 동일하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자가 상환능력에 따라 자금을 빌리게 하고, 거치기간 없이 대출금을 분할 상환토록 해 만기 시 가중되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제도를 도입했다.
 
물론 가이드라인은 주택의 담보가치나 소득에 비해 대출액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라도 대출 뒤 1년 내로 원리금 분할상환을 시작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을 매입하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 역시 거치기간을 최소화해 대출받은 초기부터 부채를 분할 상환해야 하는데, 대출자가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을 제출하는 등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많아져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를 추가로 고려할 때 한도를 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되거나 한도 내 대출만 허용되는 식이 적용된다.

특히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거나 1개월 안에 내야 하는 총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보다 과중할 때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새 가이드라인은 은행권에서 이미 시행돼 별 다른 무리가 없었고 보험업계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보험업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조4000억원으로 은행권 486조8000억원의 약 8% 수준이나 최근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1분기 증가액이 1조2000억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3.1%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인 9조6000억원에 절반 가량이 집단대출이었다는 점과 대비된다.

실제로 보험업계 주택담보대출 누적잔액 규모는 2013년말 30조3000억원에서 2014년 32조8000억원, 지난해에는 38조20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계 주택담보대출의 질이 개선될 전망인데 당국은 3월말 기준 34.7%인 업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2017년 40%로 잡았던 목표치를 45%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별도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던 고정금리 대출비중 목표치를 10%로 새로 제시했는데 작년말 기준 보험업계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4.2%로 파악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보험업계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과 성격이 유사하고 분할상환 비중도 높다”며 “은행권에서 앞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만큼 보험업계도 큰 무리 없이 제도가 안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강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와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