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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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6.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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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국민께 죄송”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민의당이 28일 지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해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경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 11조는 당직·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제명하고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부패 관련자는 기소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러한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국민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최선노력 다하겠다”며 “관련 위원회들 조속히 구성하고 더욱 엄격하고 단호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겠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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