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총연대, 사업별 최저임금 부결에 강한 유감
상태바
자영업자총연대, 사업별 최저임금 부결에 강한 유감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6.06.28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계 반대, 공익위원은 이해부족...전원회의 자료 부족을 이유로 내세워”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한국자영업자총연대(공동대표 최승재 오호석 제갈창균)는 지난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적용 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자영업자총연대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총연대는 최저임금을 사업별 특성과 고용형태를 감안해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사업의 종류별로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해의 부족으로 700만 소상공인사업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자영업자 총연대는 설명했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70%가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결정이 당사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에서도 사업장별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편의점, PC방, 주유소, 이, 미용업 등이 포함된 6개 소상공인 대표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하는 건의 했으나, 노동계의 반대와 공익위원의 이해부족으로 부결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금융위기를 거쳐 십여 년간의 장기불황 상태임에도 최근 10년 사이 최저임금은 두 배 가까이 올라 소상공인 사업장의 지불능력은 임계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로 인해 정치권과 노동계의 주장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고용인원을 줄여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다름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임금수준과 관련 7차 회의에서 보다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결정에 도달할 경우 700만 소상공인의 집단행동을 불러 올수 있으며, 계층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 불화는 극에 달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