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순 도의원 ‘경기도 기부자 예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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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순 도의원 ‘경기도 기부자 예우 조례’ 제정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6.06.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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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순 경기도의원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에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증서 발급, 명예의 전당 설치, 표창장 증정, 기부자 명단 공지, 각종 도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기부자 예우 방안이 추진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임두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지자체의 재정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사회적·행정적 활동에 있어 기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안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기부증서 발급과 그에 따른 대장을 비치토록 했으며, 또한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특정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가칭)을 설치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등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조례 제정의 기대효과에 대해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지정기탁이 활성화되고 도내 기부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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