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딸 전 직원 양심고백...“가맹주님, 세금폭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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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딸 전 직원 양심고백...“가맹주님, 세금폭탄 조심하세요”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06.2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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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자 직원 최대 400만원 세금 폭탄…오투스페이스 “본사무관” 입장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최근 식자재 및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아 논란이 됐던 ‘아딸’ 직원들이 큰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일 이경수 '아딸'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 협력업체로부터 총 61억여원과 회삿돈 8억 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경수 전 대표의 횡령혐의를 검찰이 국세청에 요구해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딸' 프렌차이즈 본사 ‘오투스페이스’의 이중장부 작성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현재 오투스페이스는 이경수 전 대표의 친동생 이준수 씨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오투스페이스가 '아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교육운영되던 매장 5곳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장은 45명의 본사 직원들이 공동출자자 성격으로 지분을 넣어 운영됐으며,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지분별로 분배했다.

문제는 해당 지분을 나눌 때 오투스페이스는 본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탈세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분을 가지고 있던 직원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됐다.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400만원 가까이 되는 세금이 부과된 직원도 있었다.

당시 지분을 가지고 있던 대다수 직원들은 수익금에 대해 회사에서 세금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밟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직원 A씨에 따르면 세금폭탄을 맞게 된 배경에는 이준수 오투스페이스 대표가 있었다. 이 전 대표가 언론이나 방송에서 대외적인 역할이라면 이준수 대표는 회사 내 살림살이를 도맡은 실무담당이었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문서에는 오투스페이스의 ‘이중장부’ 작성 사실이 명시돼 있다. (사진=홍승우 기자)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출자자는 구좌당 일천만원을 '아딸' 본사 이경수 대표에게 송금한다’고 돼있지만 정작 지분 분배나 최종 승인은 이준수 대표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오투스페이스 재직 중인 직원의 말을 빌려 세금과 관련해 당시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 재직자에겐 부과세금에 대한 일부비용까지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퇴사한 직원들에겐 세금 일부 지급은커녕 조사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투스페이스는 투자금·사업주·이익분배 모두 본사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이경수 전 대표 횡령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논란에서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오투스페이스는 무관하단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회사를 믿고 투자까지 했던 이들까지 외면한 오투스페이스의 이번 태도에 대해 프렌차이즈 사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시장까지 진출한 아딸이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초기에 보여줬던 투명하고 친화적인 경영방식이 변질됐다”며 “특히 가족경영 형태를 띄면서 변질속도가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대해 이준수 오투스페이스 대표는 “개인 명의로 운영되는 매장으로 본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회사나 직영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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