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에 ‘창업지원주택’ 우선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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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에 ‘창업지원주택’ 우선 공급된다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06.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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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부 정부세종청사 풍경.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청년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창업지원주택의 공급근거 등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주택은 지난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따라 도입됐다. 이 주택은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중 청년창업자·예비창업자에 우선 공급할 물량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지원주택을 지원 대상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예비창업자로 규정된다.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하려면 산업단지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르면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로 5년·10년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80%를 차지하며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에는 20%가 배정된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통장이 없더라도 입주일 이전에만 청약통장을 마련하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로 들어갔다.

추가로 대학생·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적용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지자체가 출자한 리츠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여유부지를 활용,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는 단지 내의 고령자·장애인을 우선 입주토록 했다.

이후 나머지 가구에 대해 공실 발생이 발생하면 입주자를 시·군·구청장이 선정하고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6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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