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상태바
관악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6.06.24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 정비…“게릴라성 부착 감소”
관악구가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단속요원이 제거하는 모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전주, 가로수 등에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온 단속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단속원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주민으로 구성되며, 현수막 수거 시 장당 2천 원(족자형 1천 원)씩 지급받는다. 지난해 11월 한 달여간 7천 5백여 건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좋은 효과를 얻은 구가 서울시와 손잡고 올해도 지속적인 불법현수막 정비를 벌이고 있는 것.

구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서울시와 구 자체 교육으로 28명에게 구청장 명의의 단속원증을 발급했다. 이들이 4월 14일부터 5월 말까지 수거한 불법현수막이 1만 1천 여 건이다. 주민으로 구성된 단속원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단속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단속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이후 휴일에 게릴라성으로 부착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많이 감소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 광고주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현수막 광고 시에는 건설관리과에 신고 후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