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체납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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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체납징수 강화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6.06.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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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고상규 기자] 경기 연천군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금년 체납액 일소 원년에 일환으로 계좌압류, 경매물권분석, 저당채권 확보 등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신 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될 ‘신징수기법’은 '전자예금압류시스템'으로 기존의 수기방식에서 전산방식으로 전환, 체납자의 고의적 예금계좌 이동을 통한 추심 회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저당채권을 일괄 조회 후 압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체납된 세금 징수에 필요한 채권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연천군 재원 마련을 위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예금계좌 압류를 위해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진행됐지만 이 경우 동산의 특성상 쉽게 이동이 가능해 압류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었다.

또, 체납자의 숨어있는 부동산 저당채권을 찾기 위해선 전체 물건을 조사해야하는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압류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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