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한국도로공사 임금피크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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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한국도로공사 임금피크제 승인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6.06.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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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정수 기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22일 고용창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가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 정규직으로 87명을 신규채용하기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법률구조공단도 30명의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했다.

2016년 5월말 현재 위 두 제도에 대해 구미지청에서는 3개 사업장이 승인되었으나 이번과 같이 공공기관이 대규모로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사례가 없어 의미가 크다.

향후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구미고용복지⁺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미고용복지⁺센터 권오형 소장은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제도를 통해 청년 신규채용을 늘려서 악화된 지역고용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안내 및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도입을 통해 "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또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일·가정 양립과 함께 신규고용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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