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레저스포츠 확산에 따른 안전사고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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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저스포츠 확산에 따른 안전사고 대책 서둘러야
  • 매일일보
  • 승인 2016.06.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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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민안전처가 지난 4월 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야영장 1663곳에 대한 등록 여부와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은 야영장은 25%인 416곳에 달했다. 작년 3월 인천 강화도 캠핑장(글램핑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바 있다. 당시 이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이었다. 그럼에도 전국 야영장 가운데 4곳 중 1곳이 미등록된 것으로 조사된 것은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방증(傍證)이다.

미등록 야영장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등록제 이전에 농지나 보전녹지처럼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서 영업한 사례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나마 정부가 3월부터 농지와 보전녹지에도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기에 1월 말 43%이었던 미등록률이 4월 말 25%로 낮아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상당수는 소화기조차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캠핑장 안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등록 야영장 1175곳은 대부분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으며, 대형복합 캠핑장의 경우 소화전과 화재감지기 등도 갖추고 있었다.

최근 들어 건강과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레저스포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레저스포츠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 가족이나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활동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레저스포츠산업도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레저스포츠산업이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되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무더위가 몰려오는 여름이면 야외활동이 늘어난다. 더위를 피해 산이나 강, 바다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빈발한다. 자칫하다간 즐거워야 할 놀이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 사각지대 미등록 야영장 대책에 서둘러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안전사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안전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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