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 특별기획 ④ 車업계, 위기인가 기회인가] 개소세 인하 혜택, 차종별로 달라 ‘뒤죽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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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특별기획 ④ 車업계, 위기인가 기회인가] 개소세 인하 혜택, 차종별로 달라 ‘뒤죽박죽’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6.06.10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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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마지막달 업체간 판촉 치열
하지만 차종별로 적용 달라 소비자들 혼선
▲ 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이달 말 종료되는 개별소비자세 인하 혜택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나섰다. 막바지에 접어든 개소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분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

하지만 차종별로 간 개소세 인하 환급 적용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한달 남은 개소세 인하 혜택에 업체 간 판촉 ‘치열’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이달 개소세 인하(5%→3.5%)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치열한 판촉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소세 인하가 끝난 다음 달 이후에는 차를 사려는 수요 자체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먼저, 현대차는 이번달 아슬란, 그랜저, 그랜저 하이브리드, i30, i40, 벨로스터 등 승용차 구매 고객에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7월부터 ‘G80’으로 바뀌는 ‘제네시스 DH’ 모델에 대한 할인 혜택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슬란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싼타페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

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소방공무원, 군인(군무원), 국가유공는 아반떼·쏘나타·투싼 등 구입 시 30만원을 추가 할인한다.

기아차는 스포티지, K3, K5(하이브리드, 택시 제외) 등에 대해 출고 기간에 따라 이달 13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14~20일 20만원, 21~30일 10만원씩을 추가 할인한다.

또 인기 차종인 K7(하이브리드 제외), 쏘렌토를 이달 구매한 고객이 개소세 인하 혜택이 끝난 뒤인 오는 7월 차량을 받더라도 개소세 인상분을 전액 보상키로 했다.

경차 모닝은 100만원 할인 또는 200만원 상당의 삼성 무풍에어컨을 제공하고, 이밖에 7년이 넘은 노후차 보유 고객은 프라이드·K3·K3쿱·K5·K7하이브리드·쏘울·스포티지·쏘렌토 등 구입 시 30만원을 추가 할인한다. 

쌍용차는 지난달 코란도C 구입 시에만 지원하던 개소세 전액(3.5%) 할인 혜택을 이달에 렉스턴W와 체어맨W 카이저까지 확대 적용했다. 오는 17일 이전 출고하는 RV 차량을 받는 소비자에게 추가 10만원도 제공한다.

한국GM은 이달 올란도·트랙스·캡티바 등 RV 차량을 대상으로 각각 120만원, 100만원, 90만원의 할인을 실시한다. 10년 이상 차량을 보유한 고객은 3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경차 스파크는 현금 80만원 또는 LG프리스타일 냉장고를 제공하고 ‘50개월 1%’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차는 QM5 200만원, SM3 100만원, SM7 80만원, SM5 3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16년형 SM5 구매자는 최대 250만원의 현금 할인을 받는다.

◇ 개소세 인하 혜택, 적용 기준은 뒤죽박죽?

그러나 각 브랜드와 차종별로 개소세 인하 혜택 적용 여부가 천차만별이어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들은 차량 계약 또는 인도 시점이 아닌 통관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 적용 여부가 갈린다.

즉, 이달말까지 통관을 거친 차량이면 그 이후에 판매되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추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달말 이후에 통관을 거친 차량을 고객이 인도받게 되면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충분한 재고량이 확보돼 있지 않은 모델은 이달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달 안에 차량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 BMW 코리아의 경우, 대표 모델인 BMW 520d는 지금 예약하더라도 컬러·옵션에 따라 1∼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10세대 신형 E-클래스와 아우디코리아의 Q7 일부 트림 등 인기 모델은 재고 물량이 확보돼 있지 않아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 기준으로 개소세 적용 여부가 갈린다.

한국GM은 지난 4월말 사전계약에 돌입한 올 뉴 말리부 계약 고객들에 대해 출고 시점이 6월을 넘기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전액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차는 EQ900의 경우, 6월 이후 출고될 예정이므로 고객들에게 지금 구매할 경우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미리 고지하고 있다.

기아차 역시, 인기차종인 니로와 신형 K7도 출고시기가 다음달로 넘어가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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