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후려치기’가 일상이 돼버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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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후려치기’가 일상이 돼버린 나라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06.09 14:0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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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임진영 기자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던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직원 김모씨가 역내에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김모씨는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19세의 청년이었다.

이달 1일에는 경기 남양주 진접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철근 조립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이 공사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를 맡았지만 실제 사망하거나 다친 근로자들은 모두 포스코건설 직원이 아니었다.

한 술 더 떠서 이 사고의 사상자들은 공사 하청업체인 ‘매일ENC’ 소속 근로자들도 아닌 재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이번 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거나 하청업체에조차 소속되지 않은 일용직·파견직 근로자인 점은 우리 사회에 엄중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인명사고의 요인을 놓고 ‘안전 불감증’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얘기가 많다. 물론 1차적으로는 현장에서의 부주의나 잘못된 관행 등이 이번 사고들의 원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우리나라 ‘현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일용직·비정규직·파견직들로 묶여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사고들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선 현장의 작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싼 값에 후려치기’ 당한 일용직·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들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규정에 맞게’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작업을 진행시키려면 비싼 재원과 오랜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등등 갖가지 이유로 현장의 근로자들을 다그칠 수 있는 것도 이들이 문제 발생 시 회사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주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김씨의 월급은 160만원,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세후 월급은 144만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19세 젊은이가 인건비 경감을 위해 ‘2인1조’가 원칙인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혼자 도맡아 할 동안 서울 메트로의 정규직 직원들은 김씨가 받는 월급의 3배 이상인 500만원을 매달 받아갔다고 한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비용 절감을 위해 김씨를 ‘후려치기’ 한 결과 일어나설 안 될 비극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후려치기는 사실상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근로행태가 돼 버렸다.

국민을 후려치기 하는 일이 일상인 나라에서 비극적인 인재(人災)는 근절 될 수 없다.

‘사람을 쓰는 비용’이 정당한 값을 받고, 제대로 인정받는 날이 올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공염불처럼 외치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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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2016-06-10 08:43:33
아랫님은 졸라나이가 묵었나보죠 나이가 얼마나 돼야 본질을 볼줄아나요 100시대니 90은돼야겠군요

fantasy3421 2016-06-10 08:33:36
수사님은 아직 나이가 어리신거 같네요.
본질을 보는 기사인거 같은데요..

수사 2016-06-10 08:10:56
무슨말인지알겠는데 메트로 정규직직원 월급하고 비교는 왜하지 비약이다

와사비 2016-06-09 21:13:47
깊이 공감 합니다 .
군더더기 없는 내용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