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시행 공무원에게는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근무여건 개선
[매일일보 위정성 기자] 장흥군(군수 김성)은 이달부터 직장과 가정이 공존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다.
이번 시책은 농번기철을 맞이하여 군민에게는 민원편의를, 장시간 근로문화가 뿌리 내린 공직사회에는 보다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연근무제는 부서별 1/3씩, 1주 단위로 3개조를 운영하고 근무유형은 선호도가 높은 시차출퇴근제로써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 근무시간인 8시간 근무하게 된다.
나머지 2/3는 기존과 같이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한다.
특히,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1시간 조기 퇴근함으로써 보육시설 종료시간인 오후 5시에 퇴근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업무능률 향상, 그리고 군민에게는 1시간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또 따른 유연근무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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