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빌린 렌터카도 자차보험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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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빌린 렌터카도 자차보험 보장 가능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6.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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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렴한 비용 렌터카 손해보험특약 가입 권장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교통사고가 난 뒤 운전자가 대차한 렌터카로 발생한 2차 사고도 간단한 특약만 가입하면 자차보장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7일 렌터카 자차사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업체가 들은 보험의 보장성이 좁아 운전자가 자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낮은 보험료의 특약 가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국과 업계가 공동 개발한 렌터카 자동차부가특약 보험상품은 연 300원의 추가 보험료로 일반 렌터카는 물론 대차 렌터카 사고까지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통상 운전자가 대차용 렌터카로 자차사고를 내면 1차로 렌터카 업체가 보상책임을 지지만 한도를 넘어설 경우 운전자의 자비로 처리토록 해 양측간 갈등은 물론 금융민원도 빈발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대차용 렌터카의 보상 한도가 낮아 자차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자비로 대물·대인손해를 배상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렌터카 업체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가입률이 19.5%에 그치고 그나마 상대차량 손해보상 한도도 제 각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74.5%에 달하는 렌터카 업체 대부분이 대물배상을 1억원까지 한정하고 1000만~2000만원만 배상해주는 업체도 약 9%일 정도”라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판매되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기존 보상한도를 넘는 금액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특약을 개발했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렌터카와 상대차량 파손액이 3000만원이고 기존 보험의 보장범위가 1000만원이라면 예전에는 20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자차보험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대차용 렌터카 이용자는 지난 2012년 77만명에서 2013년 83만명, 2014년 87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 특약을 추가해도 보험료가 연간 300원뿐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다만 렌터카업계도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지만 특약보험에 가입하는데 비해 약 4~5배 비싼 수준이다.

금감원은 1일 렌트카 비용을 감안하면 차량손해금면책금은 최저 1만6000원 정도인 반면 보험료는 3400원이 들어가 소비자들에게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차량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며 “렌터카 이용시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7월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내놓고 있다면서 렌터카 이용하기 전날 보험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특약상품은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를 비롯해 더케이손보·KB손보·동부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흥국화재·악사손보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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