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집수수료 개편 등 부당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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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집수수료 개편 등 부당관행 개선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6.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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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부당광고 점검…‘해피콜’ 통해 불완전 판매예방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 대출모집인의 무분별한 대출권유와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대출·카드 모집인의 부당한 영업관행과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보험·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다수의 모집인을 활용하고 있는데 불완전 판매나 고객정보 불법수집 및 과다채무 양산 등 부작용이 빈발하는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무분별한 부당한 대출확대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중복 과다대출을 권유하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대출모집인은 금융사간 대출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않고 신용정보원에 거래정보가 등록되려면 5영업일이 소요되는 제도상 헛점을 악용, 한도를 넘는 액수를 대출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이 최대 대출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된 신청자가 모두 5개 저축은행에 한꺼번에 대출을 중복 신청케 하는 방식으로 1억원의 채무가 발생토록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에 가입토록 유도, 이 같은 무분별한 대출 모집행위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모집인의 무분별한 대출 및 보험계약 갈아타기 권유는 신규대출 및 계약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체계에 따른 문제라며 곧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면 고객에 불리할 것 없지만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며 고금리 대출을 유도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 하반기 저축은행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또 “신규 대출모집액에 연동한 수수료를 대출모집 잔액에 비례해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개별 대출건에 대한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자가 90일이내 개인회생 신청시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70%를 회수하는 등 부실책임을 묻는 부당계약도 검사를 통해 집중 점검에 나서며, ‘햇살론’과 ‘서민금융나누미’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을 가장한 대출 모집광고 역시 엄단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모집법인 등이 정책목적 기관이나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광고나 안내장에 대출모집법인 상호를 크게 표시토록 했다.

이는 ‘○○금융회사 대출모집법인’이란 문구를 안내장과 광고전단 상단이나 하단에 분명하게 명기해 소비자들이 정상 금융기관으로 오인ㅍ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대출모집인이 소속된 금융사가 적용받는 광고규제에 준해 대출광고 등 심의절차 준수를 유도하고 위반시 소속 금융사에 직접 벌점을 부과키로 했다.

카드모집인의 경우 문서형식의 가입신청서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신청서를 태블릿PC 등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를 유도키로 했다.

더불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 금감원은 채널별 특성과 설계사별 불완전 판매 비율 등을 감안해 위험군을 별도 관리,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을 보완한다.

이준호 국장은 “그동안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금융영업질서를 훼손하는 원인이었던 모집인의 무분별한 영업관행이 감소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업계와 공동 TF를 통해 마련하고 올 하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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