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파트 전매의혹 수사 제대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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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파트 전매의혹 수사 제대로 처벌해야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5.31 15: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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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아파트 전매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세종시 공무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2일 대전지검 특수부는 세종시내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서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전매의혹에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아파트 전매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정부가 세종시 정착을 돕기위해 공무원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한 아파트를 시세차익을 내기위해 일부 공무원들이 일반시민들에게 되판 것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위원회는 전매 의혹 관련 공무원을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소위는 “공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특별 분양과 세금 혜택을 받았음에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 전매를 한 것”이라며 “조속히 바로잡아야 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입주 안한 공무원 1700명을 모두 불법전매인으로 범죄자 취급 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도 있다. 불법전매를 할 경우 공무원 신분 파면 등의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분양권을 팔지는 않았을 것 이라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이들의 요지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위원회의 규탄에서 밝혔듯이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는 비판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올해 2월 판교의 아파트에는 3억6000만원에 이르는 프리미엄(웃돈)이 덧붙여져 거래됐다. 소위 떳다방 업자들이 당첨 확률이 높은 대상자에게 웃돈을 주고 주택청약 통장을 매입해 수입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경기악화로 인해 오피스텔·임대투자가 신통치 않자 단기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법전매에 대해 경각심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러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비단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런 인식은 넓게 퍼져 있다.

이러한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야하는 이유는 불법전매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다. 법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점점 불신을 넘어 너도 나도 불법으로 차익을 얻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된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 만드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조치마져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법 전매는 더 횡횡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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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2016-06-02 22:49:32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점점 불신을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