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제2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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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6.05.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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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의정부 안세한/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사진=의정부시의회)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27일 제2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 총 7건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조례안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재형) 의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됐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지찬) 는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정부시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해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주민발의 제정조례로 한차례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보류됐지만, 지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재상정해 수정가결한 조례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는 주민발의 대표자들의 개정요구를 수용, 주민발의대표 실무단 및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정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지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제안으로 개정조례안을 채택하고 이번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이다.

주요개정 사항을 보면 학교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계획 수립과 연1회 이상 검사를 의무화 했으며 검사결과 통보 기준을 기준치 초과에서 검출시로 변경했다.

자치행정위원회 권재형 위원장은 "본 조례를 실효성있는 조례로 제정하고자 오랜 시간동안 의원들이 고민하고 연구했다"면서 "그 결과 충분한 예산 및 검사체계를 확보해 타 지자체 보다 실효성 높은 조례로 제정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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