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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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5.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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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3당 20대 국회서 재추진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정부가 27일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황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부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야당은 이에 청와대를 비판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지질타를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법률을 왜 대통령이 앞장서 거부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정부가 꼼수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다음주 정기 국무회의를 열면 20대 국회로 재의결이 넘어간다고 판단해 (국무회의를) 오늘로 당긴 것이 아니냐”며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도록 19대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날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적어도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겠다면 거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왜 이 법안을 거부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본인이 순방을 떠나고 국무총리를 시켜 대신 설명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과연 소통하는 대통령이라 생각할까”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아침 저는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간 3자간 전화회동을 가졌다”며 “야당 3당은 거부권으르 행사한다면 20대 국회에서 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국회를 한 번 더 무시하고 513 협치정신을 찢어버리는 처사”라며 “오늘 아침 야당 3당 대표와 통화한 것처럼 20대 국회에서 재의의 순서를 밟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의 재의주장에 “20대 국회서 19대 의결법안 재의결을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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