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 실시된 제 5회 지방선거에서 미료는 기표소 안 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투표용지 4장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일반 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비밀 투표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을 수 있다.
미료가 찍은 사진은 투표용지와 후보자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료의 이러한 사진촬영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 상에는 ‘선거법 위반이다’, ‘실수에 불과하다’ 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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