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5년간 인상 안하는 건물주에 3천만원 지원
상태바
상가 임대료 5년간 인상 안하는 건물주에 3천만원 지원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05.24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완화 목적 리모델링비 지원··· 26일부터 신청 받아
서울 강남의 한 의류매장 모습. 연합뉴스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서울시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5년 이상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이 몰려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우선 서울에 있는 상가 소유주 중 상가 임대인과 5년 이상 임대계약 조건을 유지하기로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해당 상가를 ‘장기안심상가’로 신청 가능하다.

이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신청 지역의 둥지 내몰림 현상 정도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환산보증금과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증·개축,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공사에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임차인에게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조항도 계약에 들어갈 방침이다.

신청서는 오는 26일부터 7월25일까지 상가가 소재한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