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저·조니워커, 알고보니 ‘쩐’ 처바른 1위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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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조니워커, 알고보니 ‘쩐’ 처바른 1위 위엄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05.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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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 키맨에 돈 주고 경쟁사 판매 저지…12억 1600만 원 과징금 ‘철퇴’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위스키 시장 1위 사업자인 디아지오코리아가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가 드러났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11년 6월께부터 197개의 유흥소매업소의 키맨(주류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에게 평균 5000만 원, 1회당 최대 3억 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 532만 원의 현금을 선지원 형식으로 제공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현금 지급, 여행 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 소득세 3억 6454만 원을 보전해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 선지원·세금 보전 등 경쟁사 제품 취급 제한 및 자사 제품 일정 수량 구매 약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600만 원을 부과했다.

윈저, 조니워커, 기네스, 베일리스, 스미노프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디아지오코리아는 세계 18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주류회사이며 국내 위스키 시장에서도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또다시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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