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592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올 들어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신고한 2명에게 5920만원과 855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고자 한 명당 지급된 포상금 액수로 사상 최고액수로, 기존 포상금 기록은 2년 전인 2014년 지급된 3320만원이었다.
자본시장조사1국 박은석 국장은 “은밀하게 벌어지는 주식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데 관련자의 신고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박 국장은 이어 “금전적인 포상은 물론 제보자의 신분 역시 철저하게 보호되는 만큼 앞으로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주식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기여도를 감안해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00년 △주가조작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포상금 지급상한선은 500만원으로 정해졌으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억원으로 인상했고, 2013년에는 20억원까지로 대거 상향 조정됐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3년 6건의 제보에 대해 41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모두 12건의 결정적 제보가 있었던 2014년에는 크게 늘어난 1억41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는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가 3건에 그쳐 포상금 지급총액은 59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