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수원컨벤션시티(주)가 수원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낸 컨벤션 지원시설 상업용지에 대한 공모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부(재판장 하태흥 판사 외 2인)가 12일 “공모절차에 구체적·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만으로는 공모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수원컨벤션시티의 컨벤션 지원시설(상업)용지에 대한 공모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5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6월 중 경기도시공사와 한화컨소시업 간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마무리되도록 힘써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수원컨벤션시티의 공모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수원시의 컨벤션 지원시설 건립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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