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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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이대로 괜찮은가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6.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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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재점검했더니 89%가 점수 하락…‘보여주기’ 급급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인증제도에 구멍이 뚫렸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보육진흥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평가관리와 심의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며 기관 경고 조처를 내렸다. 또한 어린이집 질적 수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보육진흥원에 권고했다.

복지부 감사에 따르면 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현장 평가에서 평가자가 점수를 잘못 부과하거나 관찰 시간을 조기 종료하는 일도 있었으며, 허위청구나 인건비 유용 등으로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점수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됐다.

또한 2013과 2014년 평가인증을 심의하는 전체 심의위원 245명 중 38명(15.5%)는 심의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이들 중 29명은 2015년 심의위원에 재위촉돼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심의위원 중 연간 심의 참석률이 50% 이하인 의원도 94명(38.4%)나 됐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제51조2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보육진흥원은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필수기본항목(총 정원준수, 안전사고 보험가입, 설치기준·보육교직원 배치기준·정기건강검진 준수 등) ▲현장 관찰 ▲심의위원 심의 등을 거쳐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로고(사진)를 받아 3년간 어린이집에 게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 보고에서 2~3명의 현장 관찰자가 하루 동안 평가를 하며 매년 수십건의 평정 오류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관찰자가 점수를 잘못 채점하거나 평가항목을 누락하고, 관찰 시간을 조기 종료하는 등의 평정 오류 건수는 2012년 37건, 2013년 53건, 2014년 66건 등으로 계속 늘었다.


또 인증을 받은 후에도 원장이나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인증을 취소해야하지만 인증 상태가 계속 유지된 어린이집도 있었다.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인증을 받은 후 운영 상황이 악화된 곳도 무더기로 발견됐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을 때만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평소에는 인증 당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보육진흥원이 평가인증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어린이집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점검을 한 결과, 평가 인증 때의 평균점수 90.8점에서 9.3점이 하락한 81.5점을 받았다. 점수가 같거나 높아진 경우는 전체 11.1%에 불과했고, 나머지 88.9%는 하락했다.

이 중 평가 불인증 사유에 해당하는 필수기본항목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곳도 49곳(2.7%)나 됐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육진흥원을 통해 개선 조치를 했다”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영유아보호법 등의 제도 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4만3770개소 중 75.5%에 해당하는 3만3050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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