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흡연경고그림 재심에는 이해관계자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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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흡연경고그림 재심에는 이해관계자 배제해야
  • 매일일보
  • 승인 2016.05.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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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금연은 세계적 추세다. 세계 각국은 국민은 건강을 위해 보다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금연을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가 흡연 경고그림의 담뱃값 상단 배치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공개한 회의록과 심사 결과 등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지난달 22일 회의에서 일부 민간위원이 FTCT 가이드라인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2014년 9월 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안건에 대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결정으로 담뱃값은 작년 1월 1일부터 2000원씩 인상됐다. 규개위가 금연을 위한 국제협약의 국내 적용을 놓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제협약에 대한 결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은 규개위 민간위원 가운데 담배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은 국내 담배회사 KT&G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작년에는 사장 공모에 응하기도 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러니 규개위의 회의에서 담배회사의 입장을 대변한 발언들이 쏟아진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규개위는 결국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복지부에 권고까지 했다. 규개위 위원이 국민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회사의 이익 대변에 앞장선 꼴이 됐다.

FCTC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관련 논의에 담배회사 이해관계자 배제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런 규개위 권고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오는 13일 열리는 재심은 보나마나다. 담배회사 이해관계자가 규개위 위원으로 있는 한 담뱃갑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재심은 담배회사 이해관계자를 규개위 위원에서 제외시키고 열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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