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오징어조업 어선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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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오징어조업 어선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6.04.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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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해경이 단속하고 있다(사진=속초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속초시는 2011년 한‧페루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협정에 따라 오징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60명에게 340,237천원이 지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지원 신청자를 모집해 12월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오징어를 어획하는 트롤, 채낚기, 자망 등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 중 최근 3년간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들에 대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어획실적에 따라 최고 3천5백만원에서 최저 3만5천원으로 오징어를 주업종으로 하는 근해채낚기 어선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된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직불금 보전 비율을 인상하며 지원 품목 선정과정에서 어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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