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불평등과 경쟁이 발전의 원동력이란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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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불평등과 경쟁이 발전의 원동력이란 ‘불편한 진실’
  • 송영택 기자
  • 승인 2016.04.2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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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생활경제부장.

[매일일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와 제 37조 2항에 명시돼 있는 문구다.

헌법 조항을 되새겨 보는 것은 최근 정부와 국회가 공공복리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는 기업활동 규제와 소비자편익을 외면하는 법률제정을 남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대의 흐름을 좇아가지 못하는 법 적용을 내세워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최근 주세법을 내세워 치킨과 맥주 배달을 단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야구장 관중석에서 생맥주를 직접 마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세법 제 8조를 앞세워 주류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업장 범위내에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구를 구경하다가 시원한 맥주를 먹고 싶은 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류 판매허가를 받은 판매점까지 직접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구장 생맥주 이동 판매원인 일명 ‘맥주보이’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프로야구 역사가 우리보다 앞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핫도그, 도시락과 함께 생맥주 이동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발상은 뭔지 한심스럽다.

정부의 규제 현상을 확대해 보면 한 달에 두 번은 대형마트 문을 열지 말라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제로 박탈하면서 전통시장 이용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에 대형마트에 농산물과 공산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도 줄었다. 푸드코트 등에 입점한 자영업자 역시 버는 돈이 줄었을 것이다. 또한 거리제한을 두면서 커피전문점, 빵가게, 편의점 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쟁을 오히려 왜곡 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은산법 등 금융관련 법률도 문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45개 업종에 대해 법령상 진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규제가 있는 업종이 51.8%인 593개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업종 중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이 21.8%(250개), 신고와 등록의 약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0.0%(343개)였다. 그런데 각종 진입규제만 개선해도 6만4000개의 새로운 기업과 33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화장품 제조업의 경우 2007년까지 사업체의 경우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30% 증가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손톱 밑 가시’ ‘운동화 발바닥의 돌멩이’ 등의 기업규제 개혁에 강력하게 나서야 됨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강력한 힘은 불평등과 경쟁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정부 관계자 및 정치인들이 다시한번 각인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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