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최대 8% 지연이자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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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최대 8% 지연이자 문다
  • 이수빈 기자
  • 승인 2016.04.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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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포인트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포인트,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포인트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밖에도 금감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의 세부과제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험금 지급 누락을 막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구가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20만4292건)을 지급했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가 누락된 상해보험이 있는지를 보험회사가 확인하고 자동으로 관련 보험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올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자에게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14년 5579건에 비해 13% 줄었다.

정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감액해 지급한 보험사 4곳을 적발해 지난 2월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했는지를 상시로 감시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항목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은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종전에 주던 보험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 시 사본도 인정하는 내용의 다른 제도개선도 상반기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료된 제도개선 과제는 보험금 지급관행으로 정착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아직 진행 중인 과제도 상반기 중 완료해 소비자들이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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