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정위 ‘잘못된 만남’ 시즌3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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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위 ‘잘못된 만남’ 시즌3 할까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6.03.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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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근우 기자.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마련해 관련 사업자들한테 보낼 예정인데,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 갖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업계에 벌어진 가장 큰 이슈기 때문에 학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여러 다양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무처 검토가 아니라 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기한인 60일을 이미 넘긴 상태다.

문제는 공정위다. 공정위는 비공개 간담회만 한차례 열었고,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과거 두차례나 SK텔레콤의 M&A를 조건부 허용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심의의결 내용을 왜곡했다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인정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처음 결론을 뒤집은 것이라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다.

실제론 SK텔레콤이 기업결합으로 얻게 될 소득이 큰 것으로 평가했고, 소비자 측면에선 요금조정을 통한 독과점 체제 강화와 부가서비스 개발 지연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

이후 공정위는 지난 2008년에도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과의 기업결합을 허용했고, 결합상품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과거 정책 실패를 이번에도 반복하는게 아닐지 걱정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여론과 상관없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해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SK텔레콤 이슈는 ‘불허’ 아니면 ‘조건부 인가’로 결과가 나올테지만, 이번엔 부디 이번엔 잘못된 만남이 되지 않도록 공정위를 포함한 관련 정부 부처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현실감 있게,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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