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뇌물 제공 지시한 손길승 회장에 10억 청구해야
상태바
SKT, 뇌물 제공 지시한 손길승 회장에 10억 청구해야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6.06.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대법원 확정 판결, 책임 추궁 미룰 이유 없어'
<대법원 '이남기 공정위장 시주, 기업결합심사 업무와 관련'>
<SKT '원칙대로 해야 하지만, 손 회장 재산 없어 쉽지 않아'>

▲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
[매일일보= 권민경 기자]SK텔레콤(이하 SKT) 이사회가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 대해 10억원의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이 나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지난 26일 "SKT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뇌물 수수사건과 관련, SKT 자금을 불법적 뇌물 제공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손 전 회장과 김창근 전 SK 구조조정본부장(현 SK케미칼 대표이사)에 대해 뇌물 제공에 따른 회사의 손실에 대한 보전조치를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2004년 당시 동일한 내용의 요구를 했으나 SKT 측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손실보전 조치는 확정 판결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15일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K로부터 10억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남기 전 공정위장은 KT 민영화 당시 SKT의 KT 지분 대량 매입으로 인해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02년 7월 SK측 관계자를 집무실로 불러 자신이 다니던 서울시내의 한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대법원은 "피고인 이남기 전 공정위장이 SK에 요구해 이뤄진 시주는 피고인이 담당했던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업무와 관련돼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주금이 세법상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 뇌물수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04년 5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우근 부장판사)는 이 전 공정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KT 주식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었고 10억원이라는 큰돈이 피고인 직무와 전혀 상관없이 사찰에 제공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시주금과 뇌물성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찰측이 시주금으로 받았다 해도 피고인의 행위와 제공자의 관계를 살펴 보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확정 판결 났으니 10억 배상 받아야'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손 전 회장과 김 전 구조조정본부장이 SKT 자산을 뇌물 제공이라는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금전적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정됐다" 면서 "이사회와 감사위가 즉각 손 전 회장과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10억원을 배상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동일한 요구를 SKT 측에 해왔다" 면서 "당시 SKT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으로 확정 판결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만큼 SKT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손 전 회장에게 10억원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SKT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회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원칙대로 손 회장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건 맞다" 면서도 "사실 회사 측에서 파악하기로는 손 회장 개인 재산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무턱대고 거액의 손배소를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kyoung@sisaseoul.com
<심층취재 실시간 뉴스 매일일보/www.sisaseoul.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