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경기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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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경기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6.03.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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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CI. 사진=카카오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카카오가, 경기지방경찰청과 ‘카카오택시를 통한 중요범죄 용의자 및 요구조자 발견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은 중요범죄 용의자 수배 및 요구조자 소재 발견을 위해, 관내 경찰서에 접수된 요청을 선별해서 카카오에 전달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기사 대상 수배 전단 전송 시스템을 개발,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기사 회원에게 전송하게 된다.

카카오는 정보 전송 채널로 카카오택시 기사 회원 대상 운영 중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한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부터 즉각적인 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사업 구역 별 메시지 전송 기능도 개발 완료한 상태다. 또, 용의자를 검거하거나 요구조자의 소재를 발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포상 또는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정주환 카카오 최고사업책임은 “카카오택시가 국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왔다”며 “카카오택시 기사님들의 강력한 정보력이 모두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경기지방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용선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4시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기사들과 카카오를 통해 범인 검거를 위한 주요 단서를 조기에 찾아내고, 치매노인이나 미귀가자 등 도움을 필요로하는 분들의 소재를 한시라도 빨리 확인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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