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비상임 이사 선정에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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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비상임 이사 선정에 뒷말 무성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6.02.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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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대리기사 폭행사건’과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과 국회의원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이어 ‘몽고간장 회장 운전기사 폭행사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비상임 이사 선정에 대한 인사를 놓고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12일 비상임 이사 재공고에 따른 서류전형 합격자 및 추천 후보자 결정에서 3명의 후보자가 서류를 제출했으나 공사 비상임 이사 임원추천위원들은 1명에 대해서는 서류 및 면접도 실시하지 않고 0점 처리해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류전형에서 0점 처리로 탈락한 A씨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들이 응모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몰상식한 태도로 일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A씨는 비상임 이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탈락시킨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형적인 갑질 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공사의 비상임 이사 재공모는 유 시장 측이 추천한 응모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해 반발하자 재공모를 냈다.

이 응모자는 유 시장 선거 때 캠프에서 도움을 줘서 그런지 시장실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비상임 이사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해 재공모를 통해 다시 지원했으나 임원추천위원들의 갑질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의 비상임 이사 임원추천위원장은“1차 비상임 이사 결정이 발표되기 전에 2차 공모에 서류를 접수한 것이 탈락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재모집공고 기간에 서류를 접수한 것은 탈락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비상임 이사로는 유 시장의 제물포고 동문인 H씨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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