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7명, 삼성·현대·SK 등 51개 기업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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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7명, 삼성·현대·SK 등 51개 기업에서 근무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6.0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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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민간근무 휴직자 확정…대기업이 절반 넘어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오른쪽)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3번째 업무보고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재호 기자] 민·관 교류 차원에서 공무원 57명이 휴직을 하고 삼성·현대·SK 등 51개 민간기업에 가서 근무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올해 민간근무휴직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이 최대 3년 동안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으나 민·관 유착 등의 우려가 제기돼 활성화되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공무원이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이번에 공무원이 근무하게 된 대기업은 27개(52.9%)이고, 중견·중소기업과 기타 단체 등은 24개(47.1%)로 총 51개다.

이 가운데 삼성에서는 8명, 현대에서는 6명, SK에서는 4명, LG와 KT에서는 각각 3명, 두산에서는 2명이 근무하게 된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 8명, 산업통상자원부 6명,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각각 5명, 금융위원회 4명, 환경부 3명 등이다.

이들 공무원이 맡는 직무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수출지원 ▲해외 주요국가 경제정책 변화 방향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른 기업의 전략 수립 ▲동물의약품 수출시장 개척 등이다.

인사혁신처는 민·관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근무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민·관 유착 의혹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민간근무 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면 휴직기업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민간근무 휴직자가 조기 퇴직할 수 없도록 의무복무 기간 등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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