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인근 개발 '난항'…그린벨트에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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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인근 개발 '난항'…그린벨트에 막히나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6.01.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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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의 친수공간 조성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7일 인천시가 발표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계획은 아라뱃길 인근 계양·서구 지역 6개 지구(460만3천948㎡)에 교통망과 문화·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대상지에 오른 계양구 개발 지구의 넓이만 223만456㎡인데 시가 2025년까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물량은 135만여㎡에 불과한 상황이다.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계양·서구 내 우선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대상지의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서구 백석문화·검암역세권·공촌사거리지구 일대 237만3492㎡ 부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물량을 확보해 인천도시공사와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계양구 장기친수특화·계양역세권·상야산업지원지구 가운데 장기친수특화지구(120만2천513㎡)에는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역사를 담은 테마공원 등을 세워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안이 나왔다.

계양역세권지구(23만9천778㎡)에는 계양산과 연계한 문화·상업시설을 세우고 상야산업지원지구(78만8천165㎡)에는 개화역세권과 연결한 물류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에 따르면 국가 하천 양안 2km 내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린벨트 일부만 우선 해제해 사업을 추진하는 안을 수공과 협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게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소규모 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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