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은행 수수료 인상…소비자와 온도차 좁혀야
상태바
[기자수첩]은행 수수료 인상…소비자와 온도차 좁혀야
  • 이수빈 기자
  • 승인 2016.01.13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부 이수빈 기자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수수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1년 말 시중은행이 따뜻한 금융을 표방하며 일제히 내린 수수료가 최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다시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창구 송금 수수료와 계좌이체 수수료를 각각 1000원, 200원씩 올린다. 지방 및 외국계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수수료 인상이 진행됐고 최근 KEB하나은행도 수수료 인상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수수료 산정을 자율화함에 따라, 은행들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 비이자수익의 절대적인 금액은 물론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려는 것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또한 저금리로 은행권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해 수수료 수익 등 수익성 다변화가 요구된다고 독려한 바 있다.

은행의 주 수입원인 순이자마진이 해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비이자마진을 끌어올릴 이렇다 할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에서는 은행 서비스가 공짜라는 개념이 강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총이익의 10~15% 수준으로 미국 대형 은행들이 40% 정도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그러나 은행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와 은행 간의 온도차는 극명하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2014년말 4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3% 소비자는 은행 수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한 서비스엔 적정 수준의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수수료의 급작스런 인상과 인하의 냉온탕 반복은 고객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

그간 자동화기기(ATM)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대고객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의 지도하에 통제됐던 대표적인 항목이다.

그러나 지난 4일 부터 적용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3장 제 7조의 6는 ‘감독당국은 금리 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정하는 금융상품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은행수수료를 저울질 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은행수수료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경쟁을 통한 조정이 이뤄질 때 소비자도 수수료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지할 수 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수수료의 가치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좋은 금융 서비스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또 ‘공공성’이 강한 은행에서 서민에게 당장의 충격을 줄 수 있는 가계금융 수수료보다는 기업금융 관련 수수료 인상을 선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은행 신뢰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은행권에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한 이때 은행의 ‘수익 창출’은 소비자의 ‘신뢰’와 병행할 때 실현 가능한 것임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