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승객 29명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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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승객 29명 소송 취하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6.01.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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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53명 가운데 29명이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 거주 인도인 1명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29명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합의했으며, 정확한 합의금은 비밀에 부친다고 바른 측은 설명했다. 합의한 승객은 한국인 15명과 중국인 14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미국 법원에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이번 합의는 보잉사와 아시아나항공이 연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승객들도 아시아나항공·보잉 측과 계속해서 피해보상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 중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9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도 앞두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4년 12월 국토부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하자 매출손실이 생긴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운항정지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운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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