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에게 3억원짜리 아파트 사준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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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에게 3억원짜리 아파트 사준 군수"
  • 서태석 기자
  • 승인 2010.04.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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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토착비리 1차 점검 완료…4개 지자체 비리 적발

[매일일보=인터넷뉴스팀]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감찰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번 점검은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됐는데, 이들 4곳 모두 비리가 적발됐다.

이번 감찰활동에서 적발된 곳은 충남과 경기, 경북, 전북의 일부 기초자치단체 4곳이며, 경북의 한 지방공기업도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7건의 공사를 수주받은 한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다.

또 처제에게 비자금 관리를 맡기거나 부하 여직원에게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제공한 뒤 10억원 이상의 자금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경북 영양군수는 자신이 대주주인 건설업체에 공사들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한편, 수의계약 특혜를 준 업체에게 부인의 사업비용을 부담시키기도 했다.

경기 군포시의 경우 한 공무원이 관내 유력인사를 부추겨 부동산 소송사기를 주도하는 한편, 시장은 이 공무원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점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북 A시의 경우 입찰심사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해 공사를 발주하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정황 등이 포착됐다.

아울러 경북의 한 지방공기업 사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골프장에서 사행성 이벤트 개최사업권을 관련 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고가의 도자기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검찰에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공사 사장 1명 등 비리혐의자 총 32명을 수뢰·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1차 감찰에 이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 나머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2차 감찰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1차 감찰 대상이 된 4개 지자체 모두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된 점에 의미를 두고, 추가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적발된 대부분의 지자체도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관련돼있는 만큼 일단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다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보자인데도 이번에 비리 혐의가 포착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대부분 다 알고 있다"며 "각 당에서 공천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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