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新직업 띄운다…‘1인 콘텐츠 제작자·크루즈 승무원’
상태바
17개 新직업 띄운다…‘1인 콘텐츠 제작자·크루즈 승무원’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5.12.15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 발표

[매일일보] 1인 콘텐츠 제작자, 크루즈 승무원, 주택임대관리사, P2P대출 전문가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기반이 약한 직업 17개를 정부가 적극 육성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新)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3월에 이어 2차로 발표한 이번 계획에서는 외국과의 직업 비교나 산업 전망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들을 발굴했다.

기업재난관리자,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주택임대관리사, 레저선박 전문가, 대체투자 전문가, 해양플랜트 기본설계사 등 6개 신직업은 기존 직업을 전문화·세분화한 것들이다.

9·11테러 후 많은 미국 기업이 채용한 기업재난관리자는 각종 재난 발생시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다.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는 의약품 개발·임상·허가·특허 등 의약품 관리 전반의 법적 규제에 대해 컨설팅 업무를 하는 전문가다. 신약 개발에 국내 제약산업의 존망이 달린 만큼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

임대시장에서 갈수록 월세 비중이 커짐에 따라 그 수요가 늘어날 주택임대관리사는 임차인 모집, 월세 징수, 세금 납부, 분쟁 처리 등 주택임대와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레저산업의 성장과 함께 커 나갈 레저선박 전문가는 마리나 운영원, 레저선박 운항사, 레저선박 정비수리원 등으로 나뉜다.

대체투자 전문가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기존 투자에서 벗어나 부동산, 인프라,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을 발굴한다. 연기금의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방재 전문가, 미디어콘텐츠 크리에이터, 진로체험 코디네이터, 직무능력평가사, 3D프린팅 매니저, 상품·공간 스토리텔러 등 6개 직업은 정부가 자격 신설,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디어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수익모델이 취약한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유튜브 스타인 스웨덴 ‘퓨디파이’의 경우 광고수익 등으로 연 수입이 830억원에 달한다.

직업이 세분화·전문화할수록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돕는 진로체험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커진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에 전면 시행되면 그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제조업의 혁명으로 불리는 3D프린팅을 활용해 맞춤형 설계·제작 서비스를 하는 3D프린팅 매니저도 유망하다. 정부는 3D프린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셀프제작소 설치 등으로 이를 지원키로 했다.

더 이상 천편일률적인 관광 코스로는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를 끌어들일 수 없을 것이다. 상품이나 관광지 등의 핵심 요소를 ‘이야기’로 기획, 포장하는 상품·공간 스토리텔러가 필요한 이유다.

P2P대출 전문가, 의료관광경영 상담사, 크루즈 승무원,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 등 4개 직업은 이미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어, 직업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으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지난해 세계 P2P(개인간)대출 시장규모는 이미 88억달러로 커졌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온라인 소액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등이 시행되는 만큼 P2P대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크루즈 여행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해 105만명, 지출금액은 1조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해외 크루즈 회사들의 한국인 승무원 채용도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크루즈 승무원에 도전해 볼만하다.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는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기술 분야 문서들을 작성, 검증하는 일을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5만명 가까운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가 활동하고 있다.

17개 신직업 중 하나로 꼽힌 타투이스트는 아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만큼 제도적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신직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