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타협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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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타협점 찾아야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5.12.0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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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김백선 기자.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이 벽에 부딪친 모양새다.

정부가 터무니 없이 비싼 외제차의 부품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대체부품인증제'는 시행 1년이 다 돼 가지만 갖가지 난관에 가로 막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된 제품의 디자인을 20년간 보호하게 돼 있어 자동차 업체들이 이를 근거로 대체부품 제작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시행초기부터 지적됐던 이 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등록된 대체부품은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자동차부품이 다지인보호권을 획득하고 3년이 지날 경우 대체부품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폐기되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희망은 단기간에 사그라들었다.

개정안의 폐기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위축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부품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는 부품산업에 침체를 가져올 있다는 것.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더라도 문제는 산적해 있다. 완성차업체들이 대체 부품을 인정하지 않아 고장이 났을 시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정품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과실로 원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벤츠의 시동꺼짐 결함이나 BMW 화재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조사 측이 처음에는 운전자가 정식부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로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해 고객의 과실로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최근에는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업체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부품업체는 로열티를 내고 대체부품을 생산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실시권 계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없고 ‘합리적 비용으로 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제도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부 몫이다. 하지만 그 제도가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는 시장이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업계와 마주앉아 타협점을 찾을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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