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활성화법 ‘일부’처리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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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활성화법 ‘일부’처리에 아쉬움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5.12.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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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법안, 연내 처리돼야”

[매일일보] 청와대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일부만 처리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4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노동개혁 법안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남은 법안 중 가장 큰 것이 노동개혁 관계법인데 빨리 논의를 시작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연내 처리를 강조하는 것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등 총선 준비에 몰두하면서 노동개혁 이슈가 뒤로 밀리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동개혁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청와대는 노동개혁 필요성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국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참모는 “노동개혁 5법은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 보호 등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내용”이라면서 “조속히 논의해서 빨리 매듭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노동개혁 필요성을 수시로 강도 높게 언급하는 등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관련 5법의 내용에 대해 일일이 거론하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 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번에 처리되지 않고 남은 경제활성화법안도 조속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처리를 강조해온 4개의 경제활성화법 중 관광진흥법과 국제 의료사업 지원법은 이번에 처리됐다. 여야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으나 의료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별다른 합의도 없는 상태다.

한 참모는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것은 그렇게 처리돼야 한다"면서 "다른 경제활성화법안도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체코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수시로 국회의 예산·법안 논의 동향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출국하면서 환송을 위해 공항에 나온 여당 지도부에게도 경제 상황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기환 정무수석은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과정에서 국회에 머물면서 국회 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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