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면세점 특허제, 이제는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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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면세점 특허제, 이제는 바꿔야 한다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11.1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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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재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면세점 혈전이 끝났지만 선정 과정을 두고 여전히 뒷말이 오가고 있다. 이번에도 정보 유출에 사전 낙점설 등 갖은 구설을 남기고 끝났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있었다. 일부 선정 업체의 주가가 결과 발표 직전에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전을 기울였다. 심사위원들을 1박2일 일정으로 합숙시켜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하고 증시가 열리지 않는 토요일에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증시는 결과를 정확하게 예상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에 신규 입성한 신세계는 주가가 12% 급등하면서 최근 몇 년 새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두산 역시 장 중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반면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 SK네트웍스는 종일 약세를 보였다.

사업권 선정 기준 역시 객관적 지표가 아닌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다분히 개입될 수 있는 조건들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관리역량(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등 운영과 직결된 요소 외에도 운영인의 경영 능력(250점),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150점)를 주요기준으로 삼았다.

이번에 사업권을 잃은 롯데월드 타워점은 국내면세점 중 매출액 규모가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가 영향을 미쳤을거라 보고 있다. 신동빈 회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번 탈락은 99%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행 면세점 허가제를 검토하고 개편해야 한다. 현행의 허가제를 고수할 경우 5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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