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주택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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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주택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김창성 기자
  • 승인 2015.11.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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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적용 에너지절감 설계기준 통일”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에너지사용량 절약을 위해 적용해야 할 설계기준이 통일된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돼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이 추가됐다.

그간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녹색건축법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함께 적용돼 주택사업자에게 부담을 줬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도 개정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로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아 수수료 등의 부담을 적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다음달 공포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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