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들도 계좌이동제 맞서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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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들도 계좌이동제 맞서 총력전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5.11.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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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확대, 우대금리에 부가서비스까지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지방은행들도 ‘주거래고객 모시기’를 위한 무한경쟁에 나섰다.

BNK금융 부산은행은 BNK금융그룹 각 계열사와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우대이율을 지급하는 ‘연리지(連理枝)적금’을 9일 신규 출시했다.

이 적금은 BNK금융그룹 각 계열사의 거래 실적을 하나로 통합해 추가 이율과 혜택을 제공하는 융복합 적금상품으로,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얹어 최대 연 2.3%의 금리를 제공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앞서 지난 9월 고객 생애 주기에 따라 진화하는 ‘평생통장’을 출시했다.

평생통장은 편리하게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복합통장으로, 영유아부터 학생, 직장인, 사업자, 주부, 은퇴자 등 가입대상에 따라 유형 선택과 전환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자동이체 변경시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며, 가족이나 지인 등에 수수료 면제 횟수를 선물하는 ‘수수료 나눔 서비스’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DGB금융 대구은행은 지난 2일 수수료 면제조건과 혜택을 한층 강화한 DGB주거래우대통장을 내놓았다.

이 통장은 급여 및 연금 50만원 이상 이체, 관리비 자동이체, 적립식 예금 월 20만원 이상 이체 등 조건을 충족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미사용 수수료 면제 횟수를 1회에 한해 이월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KJB광주은행도 지난달 28일 환전 및 송금을 하면 환율을 50% 우대하고, 전자금융이나 ATM기 영업시간 외 인출 등에도 수수료 면제혜택을 주는 KJB주거래통장을 출시했다.

제주은행은 금리혜택을 강화한 ‘탐나는J주거래통장’을 선보였다.

이 통장은 잔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0.15%의 금리를 적용하고, 5000만원 이상일 경우 0.3%의 금리를 적용해 다른 은행의 보통예금 금리 0.1%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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