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재인력양성·기반시설 확충해 중재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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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재인력양성·기반시설 확충해 중재산업 육성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5.1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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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중재산업진흥법안·신문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매일일보]정부가 중재 제도를 이용한 국내외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재 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한 법무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무사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기소를 받거나, 징계 절차에 들어간 법무사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장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무사법인의 필수적 구성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경력직 법무사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는 등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신문의 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 인터넷신문 사업자 등을 상대로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공개하도록 했고, 청소년보호 책임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올해 쌀농사 풍작으로 인한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0만t을 시장 격리용으로 추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5년산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8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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