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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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 추진
  • 이환 기자
  • 승인 2015.10.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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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환 기자]  인천 강화군은 11월 1∼2017년 11월 1일까지 미등재 건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군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 대상은 비도시지역의 건축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써 2006년 5월 8일 이전 완공된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는 군청 건축허가 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방문 상담 후 양성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자료 조사, 현장출장,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각종 행정절차를 군청 공무원이 대행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합법화 한다.

앞서 군은 2014년 9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 총 3862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그럼에도 양성화 사업 기간 내 양성화하지 못한 민원상담 등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재산권의 행사를 돕기 위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대장 생성과 지번 변경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농지전용 양성화 및 지목변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까지 건축물대장 관리·운영 세부기준을 고시했으며 11월부터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사업과 관련 군 게시판과 반상회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세히 알리고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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